‘비트를 훔쳤다’가 그 혐의.

다프트 펑크와 위켄드가 소말리아계 미국인 아티스트 Yasminah(야스미나)로부터 그녀의 노래 ‘Hooyo’를 표절한 혐의로 고소됐다. 야스미나는 다프트펑크와 위켄드가 그들의 히트 싱글인 ‘Starboy’에서 본인의 비트를 훔쳐 썼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같은 훅과 음정, 비슷한 템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5백만 달러 소송을 낸 것이다.
Starboy가 2016년 발매됐지만 야스미나의 곡은 1999년 발매됐다. 아래 두 영상에서 문제의 트랙을 감상하며 비교해보라.
TMZ에 따르면 야스미나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위켄드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이에 그녀의 프로듀서 중 2명이 비밀리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기서 그 어떠한 배당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TheWeeknd #위켄드 #주말이형 #다프트펑크 #DaftPunk #Starboy #표절 #판단은각자의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