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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 의 옛 엔지니어가 무허가로 고인의 음악을 유통한 혐의로 400만 달러를 낸다


“Prince 의 사후 1년 뒤에 발매된 EP [Deliverance] 는 발매 당시 스트리밍 플랫폼을 휩쓸었다”


Prince (프린스) 가 생전에 함께 작업했던 레코딩 엔지니어가 미발매된 고인의 유작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로 4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 George Ian Boxill 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프린스와 작업했다. 이 작곡가는 ‘Touch Me’ 와 ‘Sunrise Sunset’ 을 포함한 6곡이 수록된 ‘Deliverance’ 를 발매했다.


발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앨범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중단됐다. 엔지니어인Boxil 이 아티스트의 죽음을 부당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사의 서비스 중단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엔지니어는 그가 프린스와 작업했던 모든 작품을 Prince Estate 에게 넘길 것을 명령받았다. 관련 재판은 4월 8일 미네소타 연방 법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고소 건에 관하여 사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엔지니어와 프린스 사이에 비밀 유지 서약이 이루어졌다. 그들 사이의 모든 공동 작업물은 프린스에게 온전히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Boxil 은 어떠한 경우에도 프린스의 음반이나 녹음본, 기타 자산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에 이미 동의했다.


현재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Deliverance] 를 정식으로 만나보긴 어렵다. 그나마 이번달 'Rave' 앨범이 [Ultmate Rave] 로 리 이슈 된다고 하니, Prince Estate 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미리 만나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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