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드아일랜드와 미시건 지역의 iTunes 유저들이 그 피해자다”

애플이 iTunes 유저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거래한 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와 미시간(Michigan)의 아이튠즈 사용자 3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애플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소비자 입장을 옹호하는’내용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그들의 구매 목록을 제3자에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iPhone에서 구입한 음악 관련 정보는 iPhone에 남아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이 개인 정보 판매 건이 로드아일랜드와 미시건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illboard 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은 ‘애플이 공개하는 데이터에는 고객의 전체 이름과 주소, 장르, 고객이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후 단말기에 저장한 디지털 녹음 음악의 특정 제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만 수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어떠한 개인에게도 따로 추적될 수 없다. 이 정책에는 자체적으로 특정 개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회사는 또한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 비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전송, 공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애플 측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